학회규정         논문투고 및 심사규정

논문투고 및 심사규정

논문투고 및 심사규정

제정: 1998. 12. 01
제1차 개정: 2002. 02. 01
제2차 개정: 2003. 03. 08
제3차 개정: 2009. 08. 08
제4차 개정: 2015. 06. 20
총회 승인으로 구 출판규정을 논문투고 및 심사규정으로 개정함
제5차 개정: 2018. 11. 27
제6차 개정: 2021. 01. 15

제1조 (목적)

이 규정의 목적은 한국인문사회과학회(앞으로 학회로 줄임)의 학술지인 「현상과인식」에 투고되는 논문의 심사와 발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있다.

제2조 (내용)

「현상과인식」에 실리는 글은 학제적 연구를 강조하는 학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내용으로서 독창성을 가진 미발표된 논문, 비평논문, 서평, 연구 동향, 그 밖의 학회 활동에 관한 것으로서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3조 (발간시기)

「현상과인식」의 발간은 3월 31일(1호), 6월 30일(2호), 9월 30일(3호), 12월 31일(4호)로 한다.

제4조 (투고 자격)

「현상과인식」은 원칙적으로 학회 회원만 투고할 수 있으며, 학회비 납부의 의무를 준수한 경우에 한한다. 공동 논문의 경우. 투고자 모두가 회원이어야 한다.

제5조 (원고 형식)

원고는 「현상과인식」 편집기준에 따라야 하며, 편집위원회에서 이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편집기준은 학회 홈페이지 또는 이미 발행된 학술지에 명시된 내용을 참고한다.

제6조 (원고 길이)

투고 원고는 달음을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120매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를 초과할 경우 게재와 관련된 추가 소요 경비는 투고자가 부담하고 구체적인 부담 내역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제7조 (원고 제출 및 투고신청)

투고자는 학회의 온라인 투고시스템(kahass.jams.or.kr)에서 한국인문사회과학회의 연구윤리규정에 동의를 한 다음, 게재를 원하는 원고를 탑재해야 한다.

제8조 (심사)

투고된 원고는 편집위원회의 회의에 의거해 심사위원을 정하고 심사 결과에 따라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1항 투고원고 양식
    원고 작성은 제5조의 기준에 따른다.

  • 2항 심사과정
    • (1) 투고된 원고는 형식, 분야, 분량 등의 적합성과 내용의 학문성을 평가하기 위한 심사를 받는다. 단, 논문 이외의 글은 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 (2) 편집위원회는 원고의 심사를 맡을 심사위원 2인을 선정하며, 게재를 결정하는 최종 판정의 권한을 갖는다.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의 의견, 특히 해당 분야에 전문가이거나 근접한 분야를 전공하는 편집위원의 의견을 청취하여 편집위원장이 선정한다. 심사위원은 투고자와 동일 소속 기관을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심사위원은 편집위원 중 선정될 수 있다.
    • (3) 논문을 투고한 자는 다른 논문의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 3항 심사절차
    • (1) 심사위원에게는 투고자를 알 수 있는 일체의 단서를 없앤 상태의 원고를 제공하여야 한다.
    • (2) 심사위원에게 1주일 이상의 시간을 부여하고 심사마감 일자를 미리 정하여 심사를 위촉한다.
    • (3) 심사위원의 위촉과 심사과정은 공개하지 않는다.

  • 4항 심사기준
    • (1) 논문의 심사를 의뢰 받은 심사위원은 학술지 성격에의 적합성, 논제의 중요도, 논문의 독창성, 연구방법 및 논의 구성의 타당성, 논문의 체계성과 논리성, 논문투고기준 준수 정도, 연구결과의 의의(학문적/실용적 기여도) 등으로 구분하여 각 항목에 ‘탁월함’, ‘우수함’, ‘보통임’, ‘결함 있음’의 성적을 별표 1과 같은 심사평가서에 표시한다.
    • (2) 심사위원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게재 가능,’ ‘게재 가능(수정 후 바로),’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로 판정하고, 심사평가서에 자유 양식으로 종합적인 심사평을 기재하여야 한다.

  • 5항 게재 판정
    편집위원회에서는 2인의 심사위원으로부터 받은 심사결과에 종합하여 별표 2의 게재 판정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 6항 편집위원회의 최종 결정권한
    편집위원회에서는 투고논문의 학술지 성격에의 적합성에 대한 심사위원의 평가를 근거로 투고 논문의 최종적인 게재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지며, 그 결정에 대하여 투고자에게 빠르게 알려줄 의무를 갖는다.

  • 7항 심사료
    • 투고자는 논문투고와 함께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1) 전임 : 10만원
    • (2) 비전임 : 6만원

  • 8항 추가 소요비용
    각주를 포함한 투고 원고 매수가 120매가 넘을 경우, 추가 비용을 투고자가 부담하나, 최대 170매를 초과할 수 없다. 구체적인 추가 부담 내역은 분량을 감안하여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9항 최종 논문 제출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저작권 양도 동의서’와 ‘논문유사도 검사 결과서’를 최종 논문과 함께 학회의 온라인 투고시스템(kahass.jams.or.kr)에 제출해야 한다.

제9조 (투고자 연락 책임)

편집위원회는 원고 심사 및 게재에 관련된 사항을 투고자에게 통보할 책임을 진다. 단, 투고자가 여러 사람일 경우에는 주저자에게만 통보한다. 주저자는 투고 원고의 글쓴이 명단 가운데 맨 앞에 표기된 사람으로 한다.

제10조 (게재료)
  • 게재가 확정된 원고의 투고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게재료를 학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 (1) 외부의 지원금 없이 작성된 논문: 20만 원
  • (2) 교내 연구비를 지원받은 논문: 30만 원
  • (3) 교외 연구비를 지원받은 논문: 50만 원

제11조 (편집)

「현상과 인식」의 구성 및 편집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12조 (별쇄본)

게재 원고의 투고자에게는 해당호의 「현상과 인식」 5부와 별쇄본 10부를 우송한다.

제13조 (저작권)
  • (1) 본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저자에 있다. 단, 저작권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해 저작권은 본지에 귀속될 수 있다.
  • (2) 본지는 게재 논문의 편집저작권을 갖는다.
  • (3) 저작권 인계는 <별표 3> 의 ‘저작권 양도 동의서’ 제출로 효력을 발휘한다. 심사를 통과한 논문은 <별표 3> 양식의 동의서를 논문과 함께 제출하는 것으로 게재 의사를 확인한다.

제14조 (세부 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회의 및 관례에 따른다.

제15조 (부칙 1: 효력)

이 논문투고 및 심사규정은 학회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 효력을 갖는다.

별표 1 : 심사기준표

평 가 항 목 평 가
탁월 우수 보통 결함 있음
가. 학술지 성격에의 적합성
나. 연구주제의 중요도
다. 연구방법 및 논의 구성의 타당성
라. 연구의 체계성과 논리성
마. 논문의 독창성
바. 연구 결과의 의의 (학문적/실용적 기여도)
사. 편집기준의 준수 정도
※ 해당되는 곳에 ‘○’나 ‘∨’를 표시해 주십시오.
 
종 합 평 가
A. 게재 가능 B. 게재가능(수정 후 바로) C. 수정 후 재심 D. 게재 불가
   
종합의견
 

별표 2 : 게재판정 기준

심사위원 1 심사위원 2 최종 판정 결과 조치
게재 가능 게재 가능 게재 가능 게재
게재 가능 게재 가능
(수정 후 바로)
게재 가능
(수정 후 바로)
수정 내용 편집이사회 검토 후 게재 결정
게재 가능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재심판정 심사위원 또는 제3의 심사위원에게 게재가/게재불가 재심 의뢰
게재 가능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사 재심판정 심사위원 또는 제3의 심사위원에게 게재가/게재불가 재심 의뢰
게재 가능
(수정 후 바로)
게재 가능
(수정 후 바로)
게재 가능
(수정 후 바로)
수정 내용 편집이사회 검토 후 게재 결정
게재 가능
(수정 후 바로)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재심판정 심사위원 또는 제3의 심사위원에게 게재가/게재불가 재심 의뢰
게재 가능
(수정 후 바로)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재심판정 심사위원 또는 제3의 심사위원에게 게재가/게재불가 재심 의뢰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별표 3 : 저작권 양도 동의서

저작권 양도 동의서

한국인문사회과학회  귀중

1. 대표 저자 성명:


2. 논문제목(Title of the Manuscript)


국문:


영문:


모든 저자들은 본 논문의 「현상과인식」 게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들에 대하여 동의합니다(온라인 포함).


  • (1) 본 논문은 창의적이며 다른 논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 (2) 본 논문의 모든 저자들은 본 논문에 실제적인 공헌을 하였으며, 본 논문의 내용에 대하여 함께 책임을 집니다.
  • (3) 본 논문은 과거에 출판된 적이 없으며, 현재 다른 학술지에 게재를 목적으로 제출되었거나 제출할 계획이 없습니다.
  • (4) 본 논문의 모든 저자들은 한국인문사회과학회가 전문 업체와의 계약에 의해 집행하는 「현상과인식」 게재 논문에 대한 PDF 파일의 판매 서비스와 현상과인식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논문 열람 서비스의 저작권 양도에 동의합니다.(인터넷 등 정보통신 망을 통한 서비스 제공 일체)
  • (5) 본 논문이 「현상과인식」에 게재될 경우, 저작권에 관한 모든 권한을 한국인문사회과학회에 이양하기로 동의합니다.

202 년 월 일


제1저자 __________(인)                         제2저자 __________(인)

제3저자 __________(인)                         제4저자 __________(인)


* 본 동의서에는 논문에 기술된 순서대로 모든 저자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별표 4 : 이해관계 명시서

이해관계 명시서

한국인문사회과학회  귀중

1. 대표 저자 성명:


2. 논문제목(Title of the Manuscript)


국문:


영문:


모든 저자들은 연구와 관련된 재정적 이해관계(연구비 수혜, 고용, 주식보유, 강연료나 자문료, 물질적 지원 등)와 개인적 이해관계(겸직, 이익 경쟁, 지적 재산권 경쟁 등)가 있는 것을 모두 명시하였습니다.


202 년 월 일


제1저자 __________(인)                         제2저자 __________(인)

제3저자 __________(인)                         제4저자 __________(인)


* 본 동의서에는 논문에 기술된 순서대로 모든 저자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