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구성원         회원의 권리 및 의무

회원의 권리 및 의무

회원 규정

회원의 자격

  • (1) 정회원은 이 학회의 목적에 동의하면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 또는 이에 버금가는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 (2) 특별회원은 이 학회의 발전에 공로가 많은 인사로서 이사회의 결정으로 추대한다. 단, 한국인문사회과학원의 평생후원이사는 특별회원으로 대우한다.
  • (3) 준회원은 이 학회의 목적에 동의하면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 또는 이에 버금가는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 (4) 기관회원은 이 학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기관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회원의 권리 및 의무

  • (1)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2) 회비를 일정 기간 납부하지 않거나 이 학회의 명예를 훼손한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제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