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7.17.자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훈령 제263호)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지침과 2020년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윤리포럼 질의응답집을 게재하오니
학회 여러분께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