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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확보를위한 지침해설서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610

2018.7.17.자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훈령 제263호)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지침과 2020년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윤리포럼 질의응답집을 게재하오니


학회 여러분께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교육부훈령_제263호]_연구윤리_확보를_위한_지침.hwp
2020_2차_연구윤리_포럼_질의응답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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